거주자 우선주차제 '불만'…낮시간 잠깐 세워도 견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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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관악구 봉천7동에 사는 강수랑(姜修浪.45)씨는 지난 11일 점심을 먹기위해 동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에 차를 댔다가 30분만에 견인돼 4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우선주차구역 배정을 못받아 단속된 姜씨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며 구청에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서울 도봉구 창1동에 사는 김수근(金洙根.32)씨는 매일 밤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집 바로 옆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비어 있는데도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올 1, 2월에 4만원을 주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했던 고광선(高光善.31.도봉구 창1동)씨는 지난달 16일 동사무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새로 신청하러 갔다가 "56대 분의 주차공간에 신청자가 다찼다" 는 말을 듣고 헛걸음을 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실태.문제점〓서울시의 주택가 주차 차량은 2백1만대 가량.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내고 주차공간을 우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제도' 를 1996년 시범 도입했다.

올 1월까지 2백74개동 6백1곳(3만6천면)으로 이 제도가 확대됐다. 그러나 우선주차구역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주택가 이면도로(폭 6~12m)에 주차구획선을 그을수 있는 공간을 최대 30만 면(面)으로 본다. 그러나 15만 면에만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24%(3만6천면)만 실시중이다.

이는 민선단체장이 유료화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확대에 소극적인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다보니 저녁마다 많은 차들이 주차공간을 찾아 집주위를 배회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바로옆에 불법주차한다.

우선주차구역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독점권' 을 내세워 물통.간판 등을 세워 다른 차량 주차를 원천 봉쇄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영도 시민들의 불만 요인이다.

월 1만5천원~6만5천원의 우선주차제 운영방식은 ▶24시간제▶주간제(오전 9시~오후 6시)▶야간제(오후 7시~오전 8시)등 3종류뿐.

현행대로라면 낮시간에 친척집을 방문한 경우라도 빈 주차공간에 차를 댈수 없다. 획일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주민간의 마찰도 적지않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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