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 인하분 환급 결정을 내린 경기도 성남시가 납세자들에게 환급 내역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성남시는 13일 이미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 및 교육세(인하된 재산세의 20%) 24만2933건 가운데 주거용 주택 19만4204건에 대해 환급(과.오납 및 체납 포함) 통지서 발송 작업에 들어갔다.
각 구별 환급 규모는 ▶ 수정구 4만232건(6억1000만원) ▶ 중원구 5만900건(6억원) ▶ 분당구 10만3072건(68억8천만원)으로 모두 81억원에 이른다. 주택 유형별로는 ▶ 공동주택(15만3590건.69억8000만원) ▶ 단독주택(3만236건.7억8000만원) ▶ 주상복합(1만378건.3억40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환급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통보해오면 다음주부터 환급액을 계좌 이체를 통해 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본청과 구청.동사무소에 공무원 130명을 배치했다.
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