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괌사고 유족 美정부 3천만弗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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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997년 8월 괌 공항 착륙 중 추락한 대한항공 801편의 희생자 유족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배상금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인 부상자.사망자 유족 등 14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률회사 '스턴스 앤드 워커' 의 제럴드 스턴스 변호사는 17일 국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와 3천만달러(약 3백4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합의문(권리포기서)에 서명했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족 2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에리카 김씨도 지난 1월 "미국 정부측과 유족 5명에 대해 1천1백2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법정 밖 합의를 봤다" 고 밝힌 바 있다.

스턴스 변호사는 "미국 법무장관이 60일 이내에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며 승인이 나는 대로 배상금이 지급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별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유족당 50만~5백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유족 등에게 배상을 마치면 곧바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LA법원에 연방항공국(FAA)등 미국 정부기관과 괌 공항의 민간 관제회사인 '서코(SERCO)' 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내면 책임분배 문제가 쟁점이 될 것" 이라며 " 지난해 말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괌 사고 최종보고서에서 조종사 과실과 함께 관제기기 이상 등을 지적한 만큼 미 법원에서도 이런 의견이 반영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남은 절차〓권리포기서에 서명한 유족들은 60일 이내에 미 법무장관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

미국 정부는 이를 기초로 대한항공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유족들은 면책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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