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기준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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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제품회수)을 명령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권고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리콜명령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정부가 곧바로 리콜을 유도할 수 있다.

또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나 고속주행을 강조하는 자동차 광고 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1개 부처 장관과 소비자보호원장.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제품결함이 드러났을 경우 해당 제조업체가 정부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제와 리콜 권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리콜센터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등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는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1분기 중에 새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소비자정보 보호지침' 을 만들어 보급하고, 오는 5월까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를 개설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고속질주 자동차광고 등 소비자들의 생명.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위해광고 기준' 을 하반기 중에 만들 방침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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