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러 낙향땐 주택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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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퇴직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가족과 함께 귀향하면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세심판원은 16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 고향인 충남 홍성군으로 이주하면서 살던 집을 판 金모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에 대해 과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장의 변경.전근 등 근무상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1년 이상 살던 집을 팔 경우 비과세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며 "농사를 위한 귀향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판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같은 해석은 퇴직 근로자가 농사 외에 자영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도 취학이나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이유로 주거를 옮길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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