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소형펀드 통폐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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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다음주부터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주식형 수익증권의 모집 단위가 최소 2백억원 이상으로 대형화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오는 7월 시가평가제가 전면 실시되더라도 투자펀드의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낮아지게 된다.

또 현재 수익증권 중 펀드 모집단위가 50억원 미만인 공사채형과 10억원 미만의 주식형 등 소형펀드들은 투자고객의 동의절차를 거쳐 2백억원 이상의 대형펀드로 통.폐합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신사 펀드 대형화 추진 방안을 마련,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소형펀드 통.폐합은 투신협회에 별도의 팀을 발족해 고객동의를 거친 뒤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의 편의에 따라 주식형에서 공사채형 등으로 일곱 번까지 전환이 가능한 엄브렐러(자유전환형)펀드를 투신사의 대표상품으로 육성해 소규모 펀드의 환매자금을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펀드 통.폐합은 ▶수익률이 비슷하고 ▶주식이나 채권 편입 비율 등 운용패턴이 비슷한 펀드를 대상으로 하되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현재 통.폐합 대상 공사채형.주식형 펀드 규모는 약 32조원으로 투신투자고객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펀드 대형화 촉진을 위해 펀드설정 후 1개월까지만 모집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감독규정을 바꿔 ▶1년짜리 펀드는 현행대로 1개월▶2년짜리 펀드는 2개월▶2년 이상 펀드는 3개월까지 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펀드는 금리변동 등에 민감해 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면 대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며 "고객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를 대형화해 전담 펀드매니저의 책임운용제를 정착하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신사와 수익률 보장 등 담합소지가 많은 특정 법인의 단독펀드 설정을 제한하고 대신 엄격한 승인조건을 마련해 사모펀드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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