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기사 히로뽕 복용 체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0일 동두천소방서 생연파출소 119 구급차 운전기사 辛모(41.동두천시 불현동)씨를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辛씨는 지난해 8월말 동네 후배 金모(33.지난해 9월초 구속)씨로부터 히로뽕 0.06g을 건네받아 10월초 자신의 집에서, 지난 1일에는 생연파출소 화장실에서 두차례 투여한 혐의다.

조사 결과 辛씨는 지난해 9월 17일자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도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구급차 운전사로 공공근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 검거된 이날까지 辛씨의 몸에 히로뽕 성분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