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보험 전화권유 가능등 규정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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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음주부터 보험사들이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되며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보험사에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만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텔레마케팅(TM)이나 사이버마케팅(CM)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현행 모집인(보험설계사)중심의 보험판촉 전략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또 보험사는 저축이나 투자 성격이 짙은 개인연금.퇴직신탁 등 장기손해보험과 화재 등 일반손해보험의 자산운용을 분리, 운용해 이익이 많이 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이를 배당금 형태로 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장기손해보험에서 이득이 나고 일반손해보험에서 손해가 났을 경우 보험사들은 장기보험 이득을 가입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일반보험의 손실을 메워 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전화로 보험가입 신청을 받을 때는 고객의 가입의사를 밝히고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험사들은 약정내용 등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은 다음달중 전자서명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대로 가능해질 전망이며 무허가 업자나 사기.허위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 안에 ▶보험계약자 보호사항▶청약 때 유의사항 등의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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