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청와대 직원 징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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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성폭행 혐의에 연루돼 해임된 청와대 별정직 7급 직원 A씨(30)가 청와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적 생활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탄을 금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공직 전체의 명예손상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를 강간죄로 확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징계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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