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너진 김현철씨,자해소동…대성통곡…7년 만에 재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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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철씨가 1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버스에 타고 있다. [연합]

문민정부 당시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11일 구속수감됐다. 1997년 5월 건설사 사장 등에게서 대가성 있는 돈 66억여원을 받고 세금 1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지 약 7년 만이다. 당시 현철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5개월 만에 풀려났었다.

영장이 청구된 지난 10일 밤 현철씨는 "죽어버리겠다"며 자해소동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1015호 특수1부 검사실에서 입감을 기다리던 현철씨는 이날 오후 11시20분쯤 갑자기 여직원 책상 위에 있던 송곳을 집어들고 자신의 배를 찔렀다. 복부 다섯 곳에 경미한 상처를 입은 그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현철씨 변호사는 "영장청구 사실에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이튿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눈물을 쏟으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 "김기섭씨가 '조씨가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줬다'고 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혹독한 처벌을 받은 제가 또 잘못을 저지르겠느냐"며 5분여간 울면서 호소했다.

현철씨는 17대 총선 때 부친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거제미래발전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었다.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뛰었지만 지지도가 낮은데다 선거캠프 간부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꿈을 접었다.

한편 법원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섭씨에 대해선 "(돈의 전달과정에서)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병주.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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