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때 평균 4100만원 줄여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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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02년 이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경우 전매자가 양도차익을 평균 4100만원이나 줄여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2년 이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양도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4116건을 적발, 6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건당 추징액으론 1500만원이며, 양도차익으론 평균 4100만원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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