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료 환승 할인제, 인천지역 11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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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경우 요금이 할인되는 '환승할인제'가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좌석버스 등을 한 시간 이내에서 갈아탈 경우 처음 탄 버스의 요금만 내는 환승할인제를 시행키로 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에서 시내.마을.좌석버스로 갈아탈 경우 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반대로 이들 버스에서 광역버스로 옮겨타면 500원이 할인된다. 또 인천지하철에서 내린 뒤 30분 안에 이들 버스로 갈아타면 버스 요금이 50% 할인되며, 광역버스는 500원이 할인된다.

광역버스와 인천지역 버스를 탄 뒤 승차시간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인천지하철로 갈아탈 경우에도 지하철 요금이 50% 할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철 구간인 경인선 전철과의 환승 할인은 철도청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이달 중 버스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중교통 정책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의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어른의 경우 현재 현금 700원(카드 650원)에서 현금 900원(카드 800원)선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천에서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현재 현금 2000원(카드 1500원)인 어른 요금이 현금 2500원(카드 2000원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고생.청소년.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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