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TV폭발 제조사 보상해야"-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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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원인불명의 가전제품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5일 텔레비전 폭발에 따른 화재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화재해상보험이 수상기 제조업체인 S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고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 이외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제품에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폭발사고를 일으킨 텔레비전이 비록 제조회사가 정한 내구연한(5년)을 1년 정도 넘기긴 했지만 내구연한이란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할 뿐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상관없다" 고 덧붙였다.

D화재는 1996년 7월 보험가입자 金모씨 집 텔레비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아올라 집 내부를 완전히 태우자 金씨에게 보험금 5천6백여만원을 지급했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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