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세차장의 무단 폐수방류로 수질이 오염된다는 지적(본지 2월14일자 25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세차시설 설치업소 1천8백70여 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주유소 세차장과 일반 세차장.운송회사 차고지 등으로 ▶세차시설 무신고 영업 ▶처리약품 미투입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행위 등이 중점 체크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세차장 업주와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폐수 적정 처리방법과 환경보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세차장 폐수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생화학적산소요구량(COD)▶부유물질 ▶수소이온농도(pH)▶음이온 계면활성제(세제)▶기름성분인 노르말헥산 등 다섯가지 수질기준에 맞춰 방류토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고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