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양도세 면제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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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는 오는 4월 설립되는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기술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올해 안에 조세감면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기술거래 과정에서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조감법 규정은 기술을 사고 팔 경우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이전에 이뤄진 기술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등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일정수수료 외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것처럼 기술거래소에서도 기술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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