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탈락 28명, 불합격취소 청구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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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군복무자 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민성수(閔晟守.30)씨 등 지난해말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군복무자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응시자 28명이 29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각 교육청이 고시한 모집공고를 보고 제반 조건을 고려해 군 가산점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 응시했다" 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응시는 물론 시험성적까지 확정됐는데도 사후에 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결정을 소급적용하는 부당한 처사" 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화(李在華)변호사는 "군 가산점제 폐지로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인터넷 홈페이지(http://ssaw.co.kr)를 통해 계속 소송제기자를 모집하고 있다" 며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앞으로 소송이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헌결정 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군 가산점 폐지를 지시해 지역 교육청은 그대로 따랐을 뿐이며 구제 여부도 권한 밖" 이라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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