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 의료행위 아니다" -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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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압이나 스포츠 마사지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8일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근육통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해 온 혐의로 기소된 高모(31.상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압.마사지 등으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행위는 생명이나 신체,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체의 혈을 중심으로 지압을 통해 순환계통의 질병을 고친다고 생활정보지에 의료광고를 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高씨는 1998년 2월 제주시 이도2동에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그해 9월까지 하루 평균 2~3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해주고 1인당 1만~1만5천원씩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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