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에 뇌물 준 혐의 김태촌씨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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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은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교도소장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추가 기소된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7.복역 중)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다음달 3일 형기가 종료되지만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청송감호소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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