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안법 개정안 확정…반국가단체 조항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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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보안법 개정안은 다음주 초에 내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한나라당 보안법 개정안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제2조 반국가단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6조(잠입.탈출).7조(찬양.고무).8조(회합.통신)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란 대목은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꾸어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7조 4항의 허위사실 유포와 18조 참고인 구인.유치, 19조 구속기간 연장, 20조 체포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금 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된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기구로 수정했다.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던 9명의 진상규명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해 학술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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