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 '자백'땐 처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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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일지라도 이 사실을 즉시 자진신고하면 뇌물 수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업자 등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 청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 를 설치해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물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품 등을 받은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은 그 즉시 서울시청 민원조사담당관실로 신고하면 뇌물수수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금품 등은 유실물법 규정에 준해 14일간의 공고를 거친 뒤 시 세입으로 처리된다.

다만 뇌물을 받은 뒤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엄중한 문책에 처해진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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