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이자율변동 손실보상 보험제도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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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무역거래때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덜어주는 환변동.이자율변동 보험제도가 21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일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무역업체가 수출 시점과 대금결제시점 사이에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을 덜어주는 환변동 보험상품을 마련,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1년 이상인 선박.차량.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분야로, 수출기업이 발주처의 입찰에 참여하는 시기(수출입찰 시점)와 물건을 실어보내고 실제로 대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오를 경우 최대 25%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하락, 수출기업이 이익을 보면 이익금은 수출보험공사에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율변동보험은 민간은행들이 고정금리로 수출금융을 대출해주고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로 차입할 경우 대출금리(고정금리)와 차입금리(변동금리)간의 격차를 대신 메워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상품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수출업체들이 원자재 구입용으로 수입금융을 쓰고는 제때 갚지못해 은행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 도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수출계약을 따놓고도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는 애로를 해소하게될 전망이라고 공사측은 밝혔다.

이들 보험상품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올해 지원규모는 ▶환변동보험 9천5백억원▶이자율변동보험 5천억원▶수입신용보증 1천3백60억원 등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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