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인들 "세금 환불로 좋다했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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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경기부양책으로 세금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세금신고 때 환불액 일부를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국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봉급생활자 가운데 일부는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환불받아 그 일부를 내년 세금신고 때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세무감찰국은 이같은 납세자가 15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경기부양책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4월부터 매달 10~20달러 가량의 세금을 덜 내왔다. 문제는 이 법안이 너무 빨리 시행되는 바람에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맞벌이를 하며 세금을 공동보고 하는 부부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데 있다.

예컨데 납세자의 직업이 2개라면 양쪽의 급여 모두에서 세금혜택을 받아 한 개인에 배정된 400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내년 세금신고 때 환급액 일부를 되돌려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국세청(IRS)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 내년 세금 환급액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주중앙 : 염승은 기자 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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