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개정선거법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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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총선연대는 18일 개정 선거법 58.59조가 헌법이 명시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총선연대 대변인 백승헌 변호사는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필수적인데도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개정 선거법은 총선연대의 유권자운동을 각 후보들이 벌이는 선거운동과 구별하지 않고 각종 제한과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고 지적했다.

총선연대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41개 도시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YMCA는 이날 '청년유권자 1백만 행동'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운동을 통해 유권자 심판을 위한 1백만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들도 병.의원 및 약국을 통해 낙천.낙선운동과 정치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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