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 뇌물에 벌금이 2만 달러!

중앙일보

입력

미주중앙 심판에게 뇌물로 1달러를주려고 했던 미국프로풋볼(NFL) 신시내티 벵갈스의 ‘장난꾸러기 리시버’ 채드 오초싱코가NFL 사무국으로부터 2만 달러(약 23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상황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열린 신시내티-볼티모어 레이븐스전에서 벌어졌다.

신시내티가 14-3으로 앞선 3쿼터, 오초싱코가 카슨 파머로부터 15야드 패스를 받아냈다. 그러나 볼티모어는 오초싱코의 발이 선 밖으로 나갔다며 항의했고, 심판은 곧바로 비디오 리플레이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 때 오초싱코가 다른 심판에게 1달러를 주며 ‘캐치로 인정해 달라’는 장난기 섞인 행동을 했다. 심판은 받지 않겠다는 제스추어를 했고, 리플레이 결과 오초싱코의 캐치는 인정되지 않았다.

레이 앤더슨 NFL 사무국 대변인은 “심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초싱코가 인터뷰에서도 “뇌물(bribe)”이라는 말을 언급해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오초싱코에게 1달러를 건네준 이는 CBS 방송국이 고용한 독립 자영업자로 드러났다. 그는 오초싱코가 갑자기 1달러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뇌물을 주려한 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한편 오초싱코는 트위터를 통해 “버락(오바마 대통령), 나 또 벌금 받았어요. 우리 만나서 제발 NFL에 재미있는 룰을 적용하도록 해요”라고 적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LA 중앙일보=원용석 기자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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