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컴퓨터 출력물은 출판물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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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출력한 인쇄물은 출판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인쇄물을 돌렸다고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18일 신임교수 임용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文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하급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행물 수준의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을 갖고 유통될 수 있는 출판물에 적용되며 컴퓨터로 출력한 피고인의 유인물은 외관이나 형식 등에 비춰볼 때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文교수는 1997년 이 대학 신임교수 임용 절차의 부당성과 신임교수의 자질부족을 지적하는 A4용지 7장 분량의 인쇄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배포한 혐의로 98년 불구속 기소됐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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