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제 후 금메달 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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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두명이 교도소를 탈출한다. 그러나 다음날 광복절 특사명단에 자신들이 포함된 것을 알고 크게 놀란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감옥으로 돌아간다.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날 텐데 사서 고생한 셈이다. 2002년 개봉됐던 영화 '광복절 특사'의 줄거리다.

영화 줄거리와 흡사한 일이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에서 일어났다.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P(27)선수와 L(31)선수의 경우다. 두 선수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면제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두 선수는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길을 택했다. P선수는 2000년 2월 중순 '사구체 신염'으로, L선수는 1998년 9월 초 '신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변조작으로 신장질환을 가장한 것이다.

두 선수는 금메달을 따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만 현역으로 입영해야 할 처지다. 두 선수 모두 불법면제를 받은 시점이 병역법 공소시효(3년)를 넘겼으나 신체검사를 받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군복을 입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불법 면제가 사실이라면 금메달로 인한 면제혜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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