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피 이석희씨 총선전 송환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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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연루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이 이르면 4.13 총선 이전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총선 전에 李씨의 신병을 한국에 넘겨줄 경우 세풍 수사가 재개돼 정치권에 엄청난 회오리가 불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李씨에게 적용될 한국 형법.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측이 지난해 11월 발효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李씨가 한국 정부의 강제 송환요구에 맞서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강제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미국 법원에 낸 것으로 안다" 며 "李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李씨 강제송환에는 최소한 몇 개월은 소요될 전망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총선전 송환은 어려울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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