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저적권 분쟁 휘말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5면

'가시나무' '세월이 가면' '깊은 밤을 날아서' 등 수록곡 15곡 중 12곡이 리메이크곡인 조성모의 2.5집이 저작권료 시비에 휘말렸다.

작곡.작사자들의 모임인 한국가요작가연대는 최근 저작료 수수.분배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조성모의 음반 제작자인 GM기획에 리메이크 허락을 해주면서 사용료를 로열티(인세)로 지불하지 않고 편당 일정액만 받아 작곡.작사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작가연대는 조성모의 음반 판매고가 1백만장에 달해 장당 출고가의 7%를 지급해야 하는 인세제를 적용할 경우 작곡.작사가들은 편당 1천5백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협회가 편당 2백만원씩 받는 정액제로 사용을 허가해줘 작곡.작사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며 협회측에 곡 사용승인 취소와 인세제에 근거한 추가수입 분배를 요구했다.

원곡을 리메이크할 경우 작곡.작사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은 선진국의 관행이며 국내에서도 합리성을 인정해 1997년부터 인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무기관인 저작권협회가 이런 흐름을 거스름 것.

저작권협회측은 "협회 규정상 정액제로 받을 수도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협회측은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지난 주말 관련부처인 업무부 차장 등 3명을 직무정지시키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고 밝혀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일부 협회 관계자들도 "음반에 리메이크가 한두곡 정도 들어갈 때는 정액제도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11곡이 리메이크라면 인세제 적용이 당연하다" 고 해석한다.

작곡.작사가들은 "협회측이 여러 차례 인세제 시행을 홍보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액제도 가능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협회의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찬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