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증권 이자소득세 감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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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다음달 중에 첫 발행될 예정인 주택저당증권(MBS)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이 추진된다. 단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에 든 후 MBS를 구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MBS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소액 채권저축의 종류에 MBS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이 경우 통상적인 이자소득세(22%)의 절반인 11%만 내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소액 채권저축은 1인당 2천만원까지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MBS의 이자소득세가 경감되면 기관투자가 외에 개인투자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게 돼 주택금융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또 MBS 발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재경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MBS의 금리는 연 8.5~10.56%로, 다음달에 5천억원 등 올해 모두 1조4천5백억원어치가 발행될 예정이다. 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전액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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