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채권회수 대행기관이라는 H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았다. 지난해 2월까지의 착신요금이 미납됐다는 것이' 내용이'다.
당시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전화번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새 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서비스 요금 1만5천원이 미납됐다는 것이다.
전화요금은 자동이체로 내왔기 때문에 이런 요금이 미납됐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또 요금을 청구한 곳이 한국통신도 아닌 채권회수대행기관이라 황당하기는 했지만 '미납을 확인하곤 돈을 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후 또 같은 내용의 우편물이 와 한국통신과 대행회사에 전화를 걸어 잘못된 조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얼마후 또 같은 내용의 우편물이 왔다. 이번에는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다" 는 협박성 내용까지 적혀있었다.
대행기관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 수 있느냐" 고 따져 물었더니 "한국통신의 실수 같다" 고 책임을 미뤘고, 한국통신 담당자의 번호는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고 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알 수 없지만, '이미 낸 전화요금에 대해 두번씩이나 독촉장을 보내는 대행기관과 한국통신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서숙현 <서울 송파구 가락동>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