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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저작권료 비상…무용·연극·음악등 올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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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연계에 저작권 비상이 걸렸다. 1995년 개정된 새 저작권법의 유예기간이 지난해로 만료돼 올해부터 정식 발효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면 어느 나라나 적용받는 트립스협정에 따라 무용.음악.연극 등 모든 공연물의 저작권을 사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공연단체들은 원작자 모르게 작품을 '훔쳐서' 공연하고 있다. 최근 원작자가 저작권료 면제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던 극단 학전의 번안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 저작권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공연단체는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는 외국 희곡이나 안무.작곡을 무단 도용하는 게 관례화돼 있는데다 대부분의 공연단체가 극히 영세해 저작권료를 제대로 물고서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도 힘든 실정이다.

한 예로 '사운드 오브 뮤직' 의 경우 1주일 공연에 악보 사용료가 4백50만원, 연주료를 포함하면 6백만원을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에이콤 윤호진 대표는 "몇몇 뮤지컬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연극계의 경우 대부분의 번역물이 원작자의 허락없이 무대에 올려진다" 며 "저작권을 소유한 외국단체가 문제삼으려 해도 공연이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아직 소송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공연기간이 늘어나고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저작권 문제는 표면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연 저작권은 원작료와 방영료로 크게 나뉜다. 원작료는 희곡이나 안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또는 단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일단 원작료를 내고 무대에 올린 작품이라 해도 이를 비디오나 CD로 제작해 판매할 경우 따로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 TV.라디오에서 작품을 방영하면 공연단체에 방영료를 줘야 한다.

뮤지컬계의 한 관계자는 "카메룬 메킨토시 프로덕션의 '레미제라블' 을 국내 무대에 올리고 CD로 판매한 공연단체에 프로덕션측에서 항의해온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1998년 한햇동안 각종 연극제를 제외한 연극.뮤지컬 공연편수는 전체 2천5백37편 가운데 3백1편이 번안.번역극. 이 가운데 극단 학전의 뮤지컬 '의형제' 등 몇 작품만이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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