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름다운 간판 사업 일환 … 불법 광고물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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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도시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유동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산시는 16일 “스마트도시, 녹색첨단도시 구현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산시는 불법 현수막 등 부착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번영로와 시민로 주변 등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에어라이트가 등장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간판개선사업으로 주변상가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무단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지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유동 광고물 등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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