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통과…26석 감축·1인1표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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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26곳 줄이는 내용의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 등 6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했던 1인2표제(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무산돼 현행 1인1표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 권고안대로 2백99명에서 2백73명으로 준다.

지역구 의원은 2백27명이 되며, 비례대표(옛 전국구)의원은 현행 46명 그대로다.

특히 여야 3당은 국회의원 및 시.도 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이 30% 이상 추천되도록 하는 '여성 30% 할당제' 를 정당법에 명시했다.

차수를 변경해 9일 새벽까지 계속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의원 정수를 16곳 줄이는 수정안을 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 새로 개정된 국회법은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회의 선출이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1인1표제가 유지됨에 따라 각 당은 전국적인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 지역구에 자기당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공천은 물건너가게 됐다.

전영기.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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