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일반가정까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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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광주 동구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30평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해오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제를 4월1일부터 모든 가정과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따로 담아 내놓으면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소형 차량이 골목길까지 돌며 거둬간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다 걸리면 처음엔 최고 5만원,두 번째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광주 동구 환경청소과 홍난희(洪難喜·46)씨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고치고 홍보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광주=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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