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씨 항소심서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康國부장판사)는 1일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홍두표(洪斗杓)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직무관련성이 떨어지고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면해준다" 고 밝혔다.

洪피고인은 KBS사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12월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대한생명에 예치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