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틀고 자다 질식사 자동차 보험금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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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잠자다 질식사했을 경우 운행중 자동차사고로 볼 수 없어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30일, 승용차 주차 뒤 히터를 켜놓고 잠자다 두아이와 함께 질식해 숨진 柳모(당시 34세.여)씨 유족을 상대로 S화재해상보험㈜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잠자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히터를 켰다면 운송이라는 원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숨졌다면 자동차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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