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보석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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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국회 옷로비 의혹 청문회에서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보증금 2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李씨가 수사과정에서 말을 바꾼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달아날 우려가 없는데다 이미 수사가 모두 끝난 상태여서 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李씨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실이 아닌 말을 한 적이 없다" 며 위증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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