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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적 체벌은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체벌은 무죄" 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8일 학생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孫모 교사 등 2명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 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경우에 체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교사가 불가피할 때 학칙의 범위 내에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교사들의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 내의 체벌이었다면 '죄가 안됨'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일부 폭행 사실만으로 교사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맞은 학생이 평소에도 교사의 지도에 반항했고 근신 기간 중임에도 소란을 피웠다면 교사들이 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孫교사 등은 지난해 4월 교내 복도에서 朴모군이 소란을 피우자 주의를 주었으나 반항하자 손으로 뺨.가슴 등을 때렸다.

당시 朴군은 무단결석.흡연.금품갈취 등을 일삼다 적발돼 학내 벌칙의 하나인 '교내 봉사활동' 처분을 받고 봉사활동 중이었다.

朴군은 곧바로 112 전화로 "폭행을 당했다" 고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두 교사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교육적 차원의 체벌이었다" 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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