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6일 오후 문용린(文龍鱗)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정기 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에 보직교사 임용 등 모두 12개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초등학교에 1명(6학급 미만)에서 9명(27~35학급)까지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도(都).농(農)통합에 따라 농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의 학생도 농어촌(읍.면)지역 학생과 같이 급식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거나 이미 임용된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는 임용고시를 거쳐 정규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전〓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