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불량기록' 선별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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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에 대해서도 불량거래기록이 삭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개인에 이어 외환위기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기업에게도 3월말까지 빚을 갚을 경우 황색.적색거래처 기록을 말소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은행별로 심의회가 구성돼 불량기록 삭제 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각 은행이 자체 심의를 거쳐 기업체에 대한 신용불량기록 해제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면 바로 기록이 삭제된다.

대상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1천5백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3개월이상 갚지않은 황색거래처, 6개월이상 연체한 적색거래처 분류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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