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 10~15% 할인시간대 맞춰 출·퇴근도 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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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자가용으로 진주~사천간 남해고속도로를 출퇴근하는 진주시청 공무원 金모(40.경남 사천시 사천읍)씨는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선다.

일 때문이 아니다.

남해고속도로 출퇴근시간 요금할인(오전 6시30분~오전 8시30분, 오후 6시~오후 8시)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지난 13일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 요금 할인제가 도입되고 요금징수체계도 종전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바뀐 이후 남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마다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출근을 앞당기는가 하면 퇴근시간을 늦추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도로 몰리는 바람에 고속도로 인근 국도가 교통체증을 빚기도 한다.

진주시 일반성면에서 진주상평공단내 중소기업체로 출퇴근하는 李모(35)씨는 종전보다 30분 빨리 집을 나선다.

金씨는 "그동안 오전 9시까지 출근했으나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오전 8시30분 이전에 고속도로를 빠져 나오기 위해 집에서 30분 빨리 나온다" 고 말했다.

또 출퇴근 요금할인 시간에 맞추기 위해 요금소 앞에서 2~3분 지체하는 얌체 차량도 많이 눈에 띈다.

요금 할인이 도착지 요금소 기준이어서 몇 분 빨리 도착한 차들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반면 2~3분 초과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항의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출퇴근 시간 요금할인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는 차량 중 10㎞ 미만은 30%, 10~20㎞까지는 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고속도로를 거저 이용해 왔던 자가용들이 국도로 몰려 출퇴근 시간대에 남해고속도로 인근 서부 경남 국도는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50~60㎞ 거리를 두고 설치됐던 요금소를 통과할 때 요금을 내던 개방식에서 진입할 때 표를 받아 도착지 요금소에 통행료를 내는 폐쇄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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