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인.허가 '문어발 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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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피스텔 건축 인허가를 둘러싸고 돈을 챙긴 정치인.공무원.언론인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오피스텔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시행사에서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무상 분양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택석(69.자민련)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 23억원을 조성해 이 전 의원 등에게 로비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로 건설시행사 U사 대표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서교동에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던 이씨에게서 "마포구청과 서부교육청 등에 로비해 빨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800만원 상당의 12평형 오피스텔 한 채를 아들 명의로 분양받은 혐의다. 이 오피스텔의 계약금 1080만원은 U사가 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검찰에서 "U사 간부 박모씨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박씨가 답례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은 U사에서 오피스텔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피스텔이 들어서도 기존 학교가 오피스텔에 입주할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마포구청에 제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U사 대표 이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J사 측으로부터 부천 스포츠센터 인허가와 관련해 시청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방 일간지 기자 오모(42)씨 등 두명도 구속 기소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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