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영방송 소유 규제 강화 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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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는 7일 방송위원회가 실시 중인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면밀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히 민영방송에 대해 "사유재산처럼 재산상속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유규제를 강화하고 세습화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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