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주택조합원 자격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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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결혼.유학.해외근무 등으로 주택조합원이 불가피하게 조합원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기존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직장 주택조합원의 자격제도 개선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최소 3년 이상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해외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소지가 바뀔 경우 실제 조합원이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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