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차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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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 자동차보험료는 제대로 계산됐을까?'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가 더 받았다가 되돌려준 보험료가 106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사마다 보험료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 인터넷 보험사인 인슈넷(www.insunet.co.kr)은 7일 그동안 고객이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례 중 빈도가 높은 경우를 뽑아 홈페이지에 올렸다. 더 낸 보험료는 과거 몇년치라도 다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는 게 좋다.

◆운전경력 누락=군대 운전병 경력이나 회사 또는 국가기관의 운전직 경력은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가입경력이 길수록 보험료는 싸진다. 이 기간에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면 그만큼 할인 혜택이 추가된다. 다만 운전병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기록된 경우만 인정된다.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받았던 무사고 할인율은 국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무보험 기간 착오=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끝난 뒤 1개월 이상 무보험 상태로 있으면 재가입 할인을 받지 못한다. 또 3년 이상 무보험 상태였다면 이전 계약에서 인정받았던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에 나가 있었던 기간은 무보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에 나가 있었던 기간은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입증하면 된다.

◆할인율 승계=2000년 4월 보험제도가 바뀌어 승용차와 1t 이하의 화물차는 서로 할인율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승용차와 레저용차((RV)도 1998년 8월부터 할인율이 승계됐다. 따라서 차를 바꾸면서 과거 할인율을 승계받지 못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차량 간 승계 때는 할인율뿐만 아니라 할증률도 승계되기 때문에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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