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재건축중인 사무실 낙찰받은 김수영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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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사업에 필요한 담보 부동산도 확보하고 안정된 임대 수익을 기대해 5년 후 완공예정인 재건축 대상 빌딩 내 사무실에 투자했습니다. "

서울에서 대기업의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영(48)씨는 10여년간 개인 사업을 해오면서 요즘처럼 마음이 든든해 본 적이 없다.

최근 사업 담보용으로 활용하면서 적지 않은 임대 수익도 안겨줄 부동산을 법원 경매시장에서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金씨는 본사의 담보 제공 부담이 늘 마음에 걸렸다.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연간 7백만원이 되는 보증보험료로 담보를 대신해야 했다.

담보제공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金씨는 마침내 지난해 여름부터 '재테크도 하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방안' 찾기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신문에서 법원 경매공고를 보고 '이거다' 싶어 경매 전문 컨설팅회사를 찾아가 자문했다.

컨설팅회사가 제시한 몇 개의 물건 중 서울 적선동에 위치한 12층 건물의 6층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전용면적 1백6평에 대지 지분 23평의 규모로 감정가가 4억5천만원이었으나 여섯 차례나 유찰돼 최저가가 1억1천7백90만원으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을 모두 비운 상태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어서 임대수익은커녕 상당 기간 '돈을 묻어둬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金씨는 당장 수익보다는 담보의 필요성이 더 앞선데다 건물의 위치가 정부중앙청사 뒤쪽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후 임대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해 선뜻 입찰에 참가했다.

결코 높은 가격에 응찰하지 않아도 될 물건이었기에 최저가보다 약간 높은 1억2천1백7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현재 金씨가 낙찰받은 사무실 빌딩의 땅값은 공시지가가 평당 1천6백만원, 시세로는 평당 2천만원이어서 최소 4억6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건축후에 배당받을 사무실 면적은 건축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어서 현재보다 다소 줄어든 1백4평 정도가 될 예정.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보증금은 3천1백여만원(평당 30만원), 월 임대료는 3백10만원(평당 3만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투자비 대비 연간 30% 이상의 임대료 수익이 기대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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