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권 궁금증 클릭 한번으로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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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생기는 경제적 이익에 관해 알고 싶을 때. '클릭' 한번으로 시원하게 대답해 줄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서울여성의 전화는 최근 '여자, 경제와 만나다'(http://property.womanrights.org)란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여성의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부부재산 공동명의와 부부재산 약정, 외국의 부부재산 제도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내용은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등기 신청 절차, 물어야할 세금 등 매우 구체적이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와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등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부재산 약정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약정방법, 등기방법 등을 소개하고 약정서 견본 등을 실었다.

한편 서울여성의 전화는 사이트 개설을 기념해 '여자, 경제와 만나다'를 주제로 한 사진 에세이를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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