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하 금융신용 불량자 블랙리스트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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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환위기 이후 1천만원 이하의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1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주의거래처)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기록이 16일 일괄 삭제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신용정보전산망을 조작해 밀레니엄 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금융제재 완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들은 연체금을 전액 갚은 후에도 신용정보 전산망에 '주의거래 해제' 기록이 1년간 보존되는 탓에 금융거래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연합회는 아직 연체금을 갚지 않은 경우도 오는 3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갚으면 상환 즉시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할 계획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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