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기관들수신규제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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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지 않은 유사 금융기관들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 '허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는 유사 수신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 이름에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펀드' '자산운용' '개발'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파이낸스사들의 변칙적인 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같은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했다.

또 ▶장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다시 사줄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역시 유사 수신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그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상호에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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