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자 신상공개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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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성명.연령.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은 청소년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앞서 공개 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죄질, 공개 대상자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했다.

법사위는 청소년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당초 정무위 통과 법안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완화했다.

특히 법안은 청소년 매매춘 업주와 청소년을 이용한 포르노 제작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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